[프리즘] 1심 벌금 '원조교제'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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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4일 여고생 등에게 용돈을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모(49.회사원)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어린 소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은 너무 관대한 형량으로 판단돼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폰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등 16~17세 미성년자들에게 10만~15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2백만~4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