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상화 .. 100여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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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문건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 온영돼온 제209회 임시국회가 금주초부터 정상화된다.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 등 1백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함께 27일 3당3역회의를 속개, 선거구제 등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막판 절충을 계속한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26일 "오는 28일 임시국회에선 지난 18일 폐회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통합방송법 등 53개 법안을 처리하며 법사위를 열어 추가적으로 40개 내외의 법안을 29,30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김대중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강조했던 "개혁 3법"의 회기내 통과는 끝내 무산되게 됐다. 또 민법과 증권관련 집당소송법도 자동폐기된 뒤 16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의한 소액 투자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해온 집단소송법의 제정 방침 포기로 투자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