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폐지해야 .. 한경연 "이미 실효성 잃어"

재계가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규제 개혁 정책의 논리와실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력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한 대기업지정 제도는 이미 실효성을 잃은 만큼 서둘러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상호지급보증 금지 또는 기업지배 구조개선 작업 등 재벌 개혁 정책으로 경제력 집중 요인은 이미 사라졌다며 대기업 지정 제도는 오히려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30대 기업 집단중 화의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기업이 많이 있고 기업 경영 관행이 대폭 개선돼 내부 거래 등 불공정 거래의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5대 그룹과 6~30대 그룹간 경제력의 격차가 매우 큰데도 똑같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틀 속에 묶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30대 그룹과 비 30대그룹간 차별이 심해 비 30대 그룹에서는 대기업 집단에 들지 않기 위해 축소 경영을 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이용환 전경련 상무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사실상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한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이의 폐지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