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투자가이드 : 31일/1월3일 세금납부 '4일까지'

세금납부 마감일이 오는 31일이나 새해 1월3일이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관세를 포함한 국세 납부일이 이른바 Y2K 금융휴무일과 겹쳐 제때 내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예를들어 12월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법정공휴일인 내년 1월1~2일과 금융휴무일인 1월3일을 감안해 그 다음날인 1월4일에 내도 문제가없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납세자들이 따로 납기 연장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들이 이 기간동안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모든 건에 대해일률적으로 납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