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세금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금융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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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생겼을때 ] 소비자들이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기면 막막해지게 마련이다.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없어 금융기관 직원들과 싸워봐야 이기기 어렵다. 그렇다고 소송을 내자니 소송비용이 워낙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과 거래에서 피해를 봤거나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서울 여의도 본원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가 설치돼 있고 부산, 대구, 광주,대전 등 4개 지원에는 상담원이 배치돼 있다. 또 금감원에는 유가족들이 모르는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도 제공한다. 얼마전 한 미망인이 이 서비스를 통해 남편이 부인 모르게 가입한 억대통장을 찾아낸 일도 있다.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이용방법 =민원을 제기하려면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우편 등을 이용하려면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별도 양식은 없다. 우편접수시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1층 소비자보호센터"다. 팩스번호는 (02)3786-8548~9,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fss.or.kr다. 센터의 전화 (02)3786-8534~40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지만 정식 민원접수는 안된다. 민원인이 직접 기록하는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의 지방지원은 부산지원(부전동 제일은행 빌딩12층, (051)606-1702~5 대구지원(중동 성업공사 대구지사 7층, (053)429-0451~5 광주지원(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11층, (062)606-1603~4 대전지원(둔산동 산업은행 대전지점 5층, (042)472-7188 등이 있다. 이들 광역시 이외지역은 가까운 지원에 연락하면 된다. 센터의 분쟁조정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감독원이 관장하는모든 금융기관이다. 다만 새마을금고(행정자치부 소관)와 파이낸스회사(검.경찰)는 제외된다. 민원 처리절차 =우선 민원인이 민원서류(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실(금융소비자보호센터)이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서류는 분쟁조정국으로 넘긴다.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조사해 민원인의 오해나 경미한 사안이면 합의를 권고해 해결한다. 분쟁조정국도 민원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이면 각하됐다고 회신해주고 경미한 사안은 민원인과 해당 금융기관에 합의를 권고한다. 민원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엔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진다. 조정위에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토의해 조정결정내용을 통보해준다. 민원인이 이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 등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처리기간은 간단한 서류민원의 경우 접수일부터 30일이내, 조정위에 올리는 복잡한 민원은 90일이내에 결정된다. 올들어 접수된 민원의 33%가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났다. 나머지는 민원인의 오해에서 비롯됐거나 중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해결된 것이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유가족(상속인)이 개별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자의 예금이나 보험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에선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등의 예금.보험금을 조회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받을 사람이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 상속인 사실증명서(사망자 호적등본 등)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금감원 본원이나 지방지원에 방문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보통 1~2주일이 걸린다. [ 분쟁조정대상 금융기관 ] 은행 : 일반은행, 농.수.축.임.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신탁회사,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비은행 :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연합회, 신용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 리스금융,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자금중개회사 증권 :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mutual fund), 증권금융, 선물업자,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 보험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 생명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기타 : 성업공사, 신용조사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사업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