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이혼사유 폭력 으뜸

초혼이나 재혼부부를 막론하고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7일 지난달의 이혼상담 3백71건을 분석한 결과 초혼부부의 이혼상담(3백17건)중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 "폭력"이 30.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23.7%), "배우자의 부당한 가정 유기"(7.9%)순이었다. 남편 또는 아내 어느 한쪽이 재혼자이거나 둘 모두 재혼자인 경우에도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35.4%로 이혼사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혼인을 계속할수 없는 기타 사유(33.3%) 배우자의 부정행위(29.1%) 배우자의 가정 유기(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사유"에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든 성적갈등이나 성격차이, 경제적 갈등 등이 대부분이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