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너무 잦은 공모주청약제도 변경

공모주 청약제도가 또 바뀐다고 한다. 일반 개인과 기관투자가에 대한 배정비율을 줄이는 대신 하이일드펀드 등 특수펀드에 더많은 공모주를 배정한다는게 골자다. (본보 27일자 보도) 하이일드펀드 등은 고위험 고수익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판매가 부진하자 "위험은 적고 수익은 보장되는" 공모주라는 감미제를 부가해판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제도 변경의 목적인 모양이다. 그러나 공모주 청약도 엄연히 주식을 매매하는 것인 터에 당국이 정책적 필요를 이유로 제도의 골격을 이처럼 수시로 바꾸어도 좋은 것인지부터가의문이다. 올들어서만도 몇차례에 걸쳐 청약제도가 바뀌었고 그때마다 투자자들과 해당 기업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새로운 가격산정 방식이 청약자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도 뻔한 이치다. 주식시장에서는 조그만 제도의 변화라고 해도 곧바로 투자자의 직접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처럼 제도를 자주 바꿔서는 혼란만가중시킬 뿐이다. 공모주 청약으로 올리게 되는 시세차익을 당국의 필요에 따라 이번에는 이리 돌렸다가 다음에는 저리 붙여주는 식이어서도 안되겠다. 차제에 주식의 가격결정 원리에도 걸맞고 항구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공모주 청약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모주 청약제도는 공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널리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증권투자를 장려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다. 그러나 유통시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공모주에만 투자하는 무위험 투자자들이수만명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 동원되는 자금도 고객예탁금 수준인 10조원에 이르는 정도라면 이는 무언가 잘못돼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공모주식을 통해 무위험 차익을 노리는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청약제도는 이제는 없어질 때도 되었다고 하겠다. 상장후 공모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이는 일반인들에게 더욱 위험한 일이다. 하이일드 펀드 등에 공모주식을 특별 배정하는 것 역시 논리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펀드의 수익률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게 당국이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이 언제나 수익이 남는 일이라면 이는 공모주 가격이턱없이 낮게 산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식을 배정받기만 하면 이익이 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들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주식을 인수하는 선진국형 공모방식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