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내년 특혜관세 합의 .. 방콕협정 가입따라

중국이 내년 상반기중 회원국간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콕협정에 가입, 한.중 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제1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위해 베이징(북경)을 방문중인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리란칭(이람청) 중국 부총리 등 지도급 인사와 만나방콕협정 가입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자간 "방콕협정에 관한 한.중 양해각서(MOU)"에 가서명했다. 한국측 실무대표인 심달섭 재경부 관세심의관은 "중국이 인도 스리랑카 등다른 회원국과의 개별 협상을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방콕협정 회의에서 최종가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방콕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석유화학 철강 건설장비 등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의 가입으로 파키스탄 몽고 이란 등 미가입국의 가입을 촉진시킬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역내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의약칭으로 지난 76년 6월 발효됐다. 현재 한국을 비롯,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회원국들은 총 7백82개 품목에 대해 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모두 2백50개 품목에 대해 현행 세율 기준으로 평균 30%의 관세인하혜택을 회원국에 주고 있다. 강 장관은 이에앞서 시앙후와이청(항회성) 중국 재정부장을 만나 총 1천5백만달러 규모의 대중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제공 협정을 체결했다. 쓰촨(사천)성 미엔양(면양)공항 건설 자금으로 투입될 이 자금의 제공에 따라 국내업체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강 장관은 이밖에 한국이 추진중인 중국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 이동통신시스템 공급, 원전건설, 고속철도 사업, 완성차 사업,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에 대한 중국측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산업은행과 한빛은행 상하이 지점의 위앤화 여수신 영업 허용, 하나은행상하이 사무소의 지점 승격, 삼성화재의 중국내보험영업 인가 등도 요청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