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내년 FLC 도입 .. 금감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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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보험회사들도 미래의 상환능력을 보고 기업에 대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연말부터 은행에 도입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을 내년 7월부터 생보사와 손보사 등 보험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FLC 도입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한 뒤 3월까지 보험사별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보험사의 관련 내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5월까지 새로운 자산건전성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보험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