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폴리에스터 폐기물 부담금 취소 .. 환경부

환경부가 폴리에스터 섬유제조용 원료에 부과해 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폐기물부담금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과 7월 폴리에스터 섬유용 원료를 생산하는 코오롱 등 10개 업체들에게 부과했던 1백10억여원의 5년치 폐기물부담금을 최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성규 폐기물정책과장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업체들이 섬유를 만들기 위해 자체 생산한 원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해 매기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가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94년 4월 섬유, 필름 등에 사용되는 원료에도 폐기물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업체들에게 5년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합섬 코오롱 효성 고합 삼양사 새한 SK케미칼 SKC 등 10개사는 부담금은 매년 정산해야 하는데도 5년치를 일시에 내도록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부과된후 1개월 이내에 내야하는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아 환경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