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수 성원건설 사장 기소

서울지검 특수2부(신상규 부장검사)는 28일 자신의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대한종금으로부터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받은 전윤수(51) 성원건설 대표이사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대출을 해 준 김문환(63)전 대한종금 대표이사 등 대한종금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8년 5월 비계열사인 (주)보성 명의로 대한종금으로부터 10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것을 비롯,지난 3월까지 제3자 명의로 대주주 여신한도를 벗어나 모두 5천4백여억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혐의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