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마당] (지상 컨설팅) 대학실험실 벤처근무자 병역혜택

Q :대학실험실 창업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석사학위를 가진 병역 미필자이다. 정부가 대학실험실 창업 벤처기업에 근무할 경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A :병역특례제도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석사학위(보충역의 경우 학사) 이상의 소지자가 지정연구기관에서 5년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학실험실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돕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98년 12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내 공장설치와 등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실험실 창업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석사학위 이상 연구개발인력은 병무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중이다. 빠르면 내년 2월중에 대학실험실 창업 기업이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연구요원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해당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 그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학력 이하자가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 일정기간(현역 3년, 보충역 28개월)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있다. 실험실 창업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학졸업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