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가산점' 기업 세제혜택 .. 임채정 정책위의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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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군필자에게 경력가산점을 주는 민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29일 "공기업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반영해 주는 것이 제도화돼 있으나 민간기업에는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경력가산점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민간기업이 사원의 군 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을 세제감면을 통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임 의장은 최근 군필자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성대결" 양상을 빚자 "엄정하게 능력을 평가하는 입사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만 국가를 위해 복무한경력을 존중해 경력가산점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