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 임원에 8천억 손배소 .. 예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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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금융회사 임직원 2백29명에 대해 재산가압류 조치가 내려지고 8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또 퇴출금융회사 대주주로는 처음으로 한길종금 김성필, 대한종금 전윤수,삼양종금 김상응, 새한종금 나승렬씨 등 대주주 4명에 대해 재산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월부터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과 고려 국제 태양 BYC 등 4개 퇴출생보사, 15개 퇴출신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출금융회사 부실원인 3차 조사결과"와 퇴출종금사 대주주에대한 조치내용을 30일 발표했다. 5개 퇴출은행의 부실자산 총액은 10조2천8백60억원이었다. 이 중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와 관련돼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6.4%인 6천5백80억원이다. 위법.위규행위 유형으로는 여신관리규정상 대출에 불가능한 신용상태 불량 기업으로 85.7%를 차지했고 부실자회사에 대한 부당대출이 10.9%인 7백18억원이었다. 예보는 퇴출은행 임직원 50명에 대해 부동산 41건(69억원)을 가압류하고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고 파산재단에 통보했다. 소송대상 50명중에는 은행당 한명 이상의 은행장이 포함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