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주체 따라 다른 결론 .. 옷로비 의혹 오히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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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30일 옷로비의 실체는 없었으며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회장 부인 이형자씨 자매의 자작극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사직동팀 조사->서울지검 수사->특검 수사->대검 재수사 등 4단계의 수사과정에서 내려진 결론이 모두 달라 옷로비 실체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증폭됐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최 회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김 전 총장을 낙마시켜 최 회장의 구속을 면하려고 옷로비 사실을 왜곡.과장해 유포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배씨가 연씨에 대한 로비를 핑계삼아 옷 욕심을 부려 실체없는 옷값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연씨는 고급옷 구입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씨는연씨를 보호하기 위해 배씨는 개인적 이익취득의도를 숨기기위해 이씨는 남편을 구속하려는 검찰총장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