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만% 기업에도 대출..퇴출금융사 임직원 위법/위규사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원인 조사결과 퇴출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수많은 위법.위규행위가 드러났다.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에서 6천5백80억원의 부실이 이들 임직원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으로 잠정 결론내려졌다. 고려 국제 태양 BYC 등 4개 퇴출생보사는 6백12억원, 15개 신용협동조합은 1천16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드러난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에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 자본 완전잠식 기업에도 대출 =한 퇴출은행은 1백여억원을 대출해준기업의 부채비율이 1만%에 육박하는데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출금 만기가 되자 연장까지 해줬다. 다른 퇴출은행은 3년 연속 적자로 자본이 완전 잠식된 업체에 50여억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재무구조가 열악했던 이들 두 기업은 결국 부도를 냈고 회수하지 않은 대출금과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자산으로 남게 됐다. 대출 불가판정 번복 =어떤 퇴출은행은 A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줄지 여부를 놓고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A기업의 재무구조가 나쁘고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두달여가 지난 뒤 다시 여신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0여억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는게 이유였다. 대출이 집행된 뒤 위원회 희망과는 달리 A사는 무너졌고 대출금 30여억원은 은행의 손실로 남았다. 여신위원회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마지막 손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부실 자회사에 대출 =퇴출은행들은 대부분 부실한 리스회사들을 갖고있었다. 금융기관은 자회사라 하더라도 대출적격여부를 제대로 심사해야 하고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퇴출은행들은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 은행들이 부실자회사에 빌려 줬다가 못받게 된 대출금은 7백18억원에 달했다. 보상대출 알선하다 손실 =퇴출생명보험사들은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보상대출을 알선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자. 보험사는 특정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A기업에 1백억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당신네 은행 신탁상품에 5백억원을 넣어주겠다''는 식이다. 문제는 보험사들도 자금이 풍부하지 못하다는데 있었다. 1년 2년 등 만기가 대체로 장기인 신탁상품에 가입했던 보험사들은 중도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떤 보험사는 가입한 당일 바로 해약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낸 손실은 3백23억원이었다. 수당 부당인출 후 브로커에게 전달 =보험사 직원들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사업비를 받는다. 1백원짜리 계약을 모집하면 사업비로 6원을 받는 식이다. 보험사들은 이 사업비를 더 타내기 위해 보험모집인 수를 허위로 늘렸다. 이렇게 늘린 사업비는 보험계약을 물어다 준 브로커에게 전달됐다. 사업비 부당인출 금액은 1백43억원이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