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형자씨 자매 구속 연기...국회고발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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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31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의 개회가 불투명해 짐에따라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씨에 대해 국회 고발이 들어올 때까지 신병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검찰은 이씨 자매를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일단 기다린 뒤 내년에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 자매를 아직 입건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 명의로 정식 고발의뢰서를 송부한 만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사법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방침"이라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완료한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씨 자매가 사법처리될 경우 연씨 등 다른 관련자들과 사건이 병합돼 위증 관련자 5명이 함께 법정에 서게되고,박 전비서관은 이미 구속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나란히 공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