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범죄 수배자 '석달내 자수땐 선처'

대검 형사부(한광수 검사장)는 2일 생계유지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기소중지된 사람들을 최대한 선처하기 위해 3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
간을 "생계형범죄 수배자 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

대검은 이 기간중 자수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아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상적
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자수대상 범죄는 소액 재산범죄를 비롯, 신용업무 관련사범, 수표부도
사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등 행정법규 위반사범, 기타 생계형 범죄
등이다.

검찰은 자수한 수배자들 가운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시켰을 경우
적극적으로 불기소처분하고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구형량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또 자수 대상범죄가 아니더라도 수배자의 정상에 따라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