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업체, 소보원에 손배소...'GM콩' 발표로 피해 주장

시판중인 두부 대부분에서 유전자변형(GM)콩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로 피해를 입었다며 영세 두부제조업자들이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따르면 영세 두부 생산업자 14명은 "시판중인
두부중 81.8%에서 유전자변형(GM)콩 성분이 검출됐다"는 발표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보원을 상대로 9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서울지법에 냈다. GM콩 두부 발표와 관련, 소보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국내 최대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이 지난해 11월 1백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보원의 자체분석 결과는 기본적인 검사분석 단계조차
거치지 않는 등 공인되지 않은 검사방법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부정확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보원측은 "소보원이 사용한 "PCI 유전자분석 기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분석 기법으로 국내에서는 공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공인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험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