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파워 NGO]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위한 제주범도민회'

91년 9월 결성
92년 1월 ''제주개발특별법 철폐와 민주화 실천 범도민회''로 개칭
''도민정치 실현 제주범도민회''로 개칭
제주도 1백10대 정책과제 발표
재의 명칭으로 재변경
제주시민단체협의회 구성 발의
제주 4.3 특별법 제정활동 참여
주소 : 제주시 이도2동 1077
전화 : (064)753-0844

------------------------------------------------------------------------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범도민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제주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인들이 힘을 결집한 단체다.

애당초 91년 9월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인, 사회단체의
연대모임으로 출범했다가 조직과 업무가 늘어나면서 제주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민기구로 위상이 높아졌다.

창설 초기 도민회가 제주개발 특별법에 반대한 것은 이 법이 제주의 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민회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제주자본의 잠식과 환경파괴는 물론 개발이익
조차 역외로 유출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별법 반대운동은 "제2의 4.3 운동"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결국 상당수 "독소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법 반대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힘을 확인한 도민회는 94년 2월 활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 "도민정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해 감귤 수입개방, 종합개발계획, 지하수 보전문제 등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이듬해에는 "제주지역 1백1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특히 1백10대 정책과제 선정은 자치시대의 의제를 시민단체 차원에서 제기한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도민회의 자체 평가다. 97년부터는 현재의 명칭으로 바꿔 "참여자치 실현" "제주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과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시기에 이룬 성과로는 시민권리 피해보상, 지방정부 예산의 감시, 각종
강좌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도민회는 이같은 활동을 기록으로 축적,도내외 학자들의 관련 논문집필 때
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 운동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뒀다.

도민회가 중점 추진한"작은권리찾기 운동"은 지방언론과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그해 제민일보사가 뽑은 "올해의 인물상"을
받기도 했다.

도민회는 2000년대 들어서는 이같은 운동을 심화, 확대하기 위해 시민운동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 Civic Power 21 "계획을 수립, 실천할 방침이다.

현재 도민회 회원은 약 3백명.

임문철 신부(제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와 김민호 교수(제주대)가 공동
대표로 있으며 이지훈씨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제주시민정책연구소(소장 조성윤 제주대 교수), 시민고발센터
(소장 오승진 변호사), 시민학교 등을, 실행위원회로 청년위원회(위원장
허종훈)와 시민사업위원회(위원장 문용포)를 두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