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기준 '들쭉날쭉' .. 연말정산 직장인들 불만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질병치료나 약품구입에 쓴 돈을 공제해 주는 의료비
공제의 기준이 애매해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력교정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콘텍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지만 안경구입비와 라식수술비는 안된다. 안경점에서 맞추는 안경과는 달리 콘텍트렌즈는 안과에서 마련한다는게
정부가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차별취급하는 이유다.

라식수술은 콘텍트렌즈와 마찬가지로 안과에서 시술하지만 일반적인 질병
치료 수술이라고 보기엔 "사치스러운" 면이 있어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정부 논리는 자기모순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치스러움"이란 기준을 안경과 콘텍트렌즈에 적용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콘텍트렌즈가 제외돼야 한다.

"의료기관에 지출"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콘텍트렌즈보다 라식수술이 훨씬
적합하다.

"정부가 일관된 원칙없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이런
저런 논리를 갖다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도 하다.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비도 논란거리중 하나다.

장애인들은 통상 의족 의수 등 보장기구를 보장기구 판매업소에서 마련한다.

정부는 보장기구 판매업소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구입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발기부전증 치료제 "비아그라"와 조루증치료제
"SS크림"도 시비거리다.

정부는 두 약품을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으로 분류,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그런데 근거가 분명치 않다.

두 약품은 분명 법에 나와 있는대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또는 검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인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비아그라의 경우 고혈압환자에게 위험하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놓기까지 했다.

무좀약이나 타박상치료제 등 다른 약품과 차별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세금전문가들은 의료비 공제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비 공제대상 기준에 헛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나 내년쯤에 장애인 보장기구나 콘텍트렌즈 구입비 등을 포함해 논란이
되는 것들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