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금융지주회사 설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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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보다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도대체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힌 대로 대형화와 겸업화로 가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까다로운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자면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굳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재계가 그동안 정부당국에 대해 계열사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
회사 설립허용을 계속 요구해온 배경은 계열사의 인수.합병 업종변경 퇴출
등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자는 이유 때문이었다.
독자적인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이른바 사업지주회사는
지금도 있지만 자체적인 독자업무가 있는데다 업종별로 지분한도 등 규제
정도가 달라 아무래도 발빠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이런 사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금융부문이다.
금융계는 지난 2년동안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지만 대우사태에 따른
영향과 투자신탁사의 누적된 부실정리 등 아직도 처리해야 할 부실규모가
엄청나 정부당국도 올해 상반기중에 또한차례의 금융구조조정을 예고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있다면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업무영역구분 완화는
물론이고 은행과 제2 금융권처럼 소유지배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손쉽게
합병을 추진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은행 소유지분한도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구조조정은 겉껍대기만 남고 속알맹이인 "은행주인 찾아주기"를 통한 책임
경영체제 확립은 아예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은행 소유지분한도에 대한 정부규제가 외국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국유화된 시중은행들을 민영화할 때 국내 대기업은
이른바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사실상의 관치금융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국내 금융산업이 통째로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사태마저 우려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도입목적이 금융권을 은행중심으로 재편해 대기업 소유의
금융기관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자는데 있다거나 이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소유지분한도를 설정한다는 등의 소문까지
돌고 있어 정부당국의 금융지주회사 도입검토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
제정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도대체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힌 대로 대형화와 겸업화로 가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까다로운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자면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굳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재계가 그동안 정부당국에 대해 계열사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
회사 설립허용을 계속 요구해온 배경은 계열사의 인수.합병 업종변경 퇴출
등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자는 이유 때문이었다.
독자적인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이른바 사업지주회사는
지금도 있지만 자체적인 독자업무가 있는데다 업종별로 지분한도 등 규제
정도가 달라 아무래도 발빠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이런 사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금융부문이다.
금융계는 지난 2년동안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지만 대우사태에 따른
영향과 투자신탁사의 누적된 부실정리 등 아직도 처리해야 할 부실규모가
엄청나 정부당국도 올해 상반기중에 또한차례의 금융구조조정을 예고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있다면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업무영역구분 완화는
물론이고 은행과 제2 금융권처럼 소유지배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손쉽게
합병을 추진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은행 소유지분한도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구조조정은 겉껍대기만 남고 속알맹이인 "은행주인 찾아주기"를 통한 책임
경영체제 확립은 아예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은행 소유지분한도에 대한 정부규제가 외국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국유화된 시중은행들을 민영화할 때 국내 대기업은
이른바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사실상의 관치금융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국내 금융산업이 통째로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사태마저 우려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도입목적이 금융권을 은행중심으로 재편해 대기업 소유의
금융기관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자는데 있다거나 이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소유지분한도를 설정한다는 등의 소문까지
돌고 있어 정부당국의 금융지주회사 도입검토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