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업소 1100곳 '과세 중점관리' .. 국세청

국세청이 대형룸살롱 음식점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소 1천1백곳과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세청은 6일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
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설 업황 유명도 등을 고려할 때 고급.대형.유명.호황업소에
속하는 1천1백곳을 이번 신고에서 중점관리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소는 종전과 달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신고성실도 여부를
점검받는다.

국세청은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 신고실적이 저조한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건수임내역서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부가세 면세분 신고실적이 많은 전문직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모든 현금수입업소 24만여곳(과세특례자
제외)과 제조.도매.소매.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37만명 등 모두
61만여명에게 과거 부가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결과를 통보했다.

전산분석 결과는 하루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액, 신용카드와 현금
거래의 비율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보한 것은 세무당국이 업소의 업황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성실
하는게 좋다는 메세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23만명, 개인사업자 3백5만명
(일반과세자 1백11만명, 간이과세자 68만명, 과세특례자 1백26만명) 등
3백28만여명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