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과밀부담금 2002년까지 면제키로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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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2002년말까지 서울에 들어서는 관광호텔 객실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뀌는 시행령은 우선 서울시내에 신.증축되는 판매용 대형건축물
(1만5천평방미터 이상)과 업무.복합용 건물(2만5천평방미터 이상)안에
관광호텔이 있을 경우 객실에 한해 과밀부담금을 1백%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객실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넘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표준건축비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대상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1만5천평방미터 이상 판매시설
2만5천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 3천평방미터 이상 공공청사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
과밀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뀌는 시행령은 우선 서울시내에 신.증축되는 판매용 대형건축물
(1만5천평방미터 이상)과 업무.복합용 건물(2만5천평방미터 이상)안에
관광호텔이 있을 경우 객실에 한해 과밀부담금을 1백%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객실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넘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표준건축비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대상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1만5천평방미터 이상 판매시설
2만5천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 3천평방미터 이상 공공청사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