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도 상여금 준다 .. 채권단, 근로의욕 강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이 채권단과 정한 경영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분 만큼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워크아웃기업은 경영개선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돼 조기졸업이나
매각 등이 추진된다. 채권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6일 워크아웃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영목표 초과시 성과급
지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 임직원들이 1~2년간 본봉 외에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기업정상화도 더뎌질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기업개선작업이 순조로운 기업의 경우 올해 적게는
3백%에서 많게는 5백~8백%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위는 오는 10~12일중 워크아웃기업의 경영관리단
회의를 소집,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79개 워크아웃기업중 2차 채무조정 대상인 12곳과 대우계열 12곳을 뺀
54개 업체가 대상이다.

기업구조조정위와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을 조기졸업군 주관은행
관리군 매각대상군 등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기업별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
퇴출대상을 가려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