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관악구, 쓰레기 불편민원 보상제

서울 관악구는 쓰레기가 2회이상 늑장 처리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보상해 주는 "쓰레기처리 불편민원 보상제"를 실시한다.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가정용 10l 짜리 종량제 봉투 10장을
주기로 했다. 880-3410~1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