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개설예정 제3시장에 양도차익 세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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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개설될 예정인 제3시장이 개점휴업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지적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과 달리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3시장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기업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섬유제조업은 종업원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억원 이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재경부를 밝혔다.
제3시장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증권시장(주)의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장외주식을 명동 등 사채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투자자들이 구태여 제3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인터넷 장외주식 매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PBI의 양준열 사장은
"누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알 수없는데다 설사 매매여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매매차익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세금을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장외시장 투자자 9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장외주식의 인터넷거래가 활발해져 제3시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손쉽게 매매 상대방을 구할 수있기 때문에 구태여 세금을 내면서
제3시장에서 매매할 이유가 없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
높은 것을 지적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과 달리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3시장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기업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섬유제조업은 종업원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억원 이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재경부를 밝혔다.
제3시장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증권시장(주)의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장외주식을 명동 등 사채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투자자들이 구태여 제3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인터넷 장외주식 매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PBI의 양준열 사장은
"누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알 수없는데다 설사 매매여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매매차익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세금을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장외시장 투자자 9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장외주식의 인터넷거래가 활발해져 제3시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손쉽게 매매 상대방을 구할 수있기 때문에 구태여 세금을 내면서
제3시장에서 매매할 이유가 없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