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원천봉쇄' .. 금융정보기관 설립 추진
입력
수정
정부는 국제자금세탁, 외자도피, 다국적기업들의 탈세 등 글로벌경제범죄
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기관(FIU) 설립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9일 "내년부터 외환자유화가 전면적
으로 시행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세탁 외화유출 등이 성행할 가능성
이 크다"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자료를 수집 분석해 거래의 불법성
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검찰, 관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금융거래정보기관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연구에 착수, 내달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모든 외환거래가 완전자유화되면 과거처럼 외환지급.영수 등
외환거래때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제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이 자금세탁을 위해 들어오거나 도박
자금이 국외로 빠져 나가는 등 불법외환거래의 가능성도 커질수 밖에 없다고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등 전세계적으로 40개 국가에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운영중이며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정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의심스런 금융거래를 보고토록 하고 국제적인 단체와의 공조체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90년 4월 재무부 산하에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라는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설치했다.
FinCEN은 범정부 차원의 정보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국제적인
자금세탁과 여타 금융범죄의 포착, 조사 및 기소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를위해 은행비밀법과 같은 반자금세탁법에 기초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이상의 금융거래를 보고.기록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은행은 5천달러를 상회하는 거래에 대해 그 거래가 불법활동에서
연유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FinCEN은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관세청, 국세청, FBI(미연방
수사국) 등 법집행기관과 주정부에 제공하거나 조사를 의뢰한다. 각 주의 법집행기관 소속직원들은 최첨단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으로 FinCEN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접속이 가능하다.
FinCEN은 현재 1백8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청, 국세청,
FBI의 금융범죄 수사관련 담당자들도 약 40명 파견돼 함께 근무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
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기관(FIU) 설립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9일 "내년부터 외환자유화가 전면적
으로 시행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세탁 외화유출 등이 성행할 가능성
이 크다"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자료를 수집 분석해 거래의 불법성
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검찰, 관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금융거래정보기관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연구에 착수, 내달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모든 외환거래가 완전자유화되면 과거처럼 외환지급.영수 등
외환거래때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제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이 자금세탁을 위해 들어오거나 도박
자금이 국외로 빠져 나가는 등 불법외환거래의 가능성도 커질수 밖에 없다고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등 전세계적으로 40개 국가에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운영중이며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정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의심스런 금융거래를 보고토록 하고 국제적인 단체와의 공조체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90년 4월 재무부 산하에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라는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설치했다.
FinCEN은 범정부 차원의 정보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국제적인
자금세탁과 여타 금융범죄의 포착, 조사 및 기소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를위해 은행비밀법과 같은 반자금세탁법에 기초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이상의 금융거래를 보고.기록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은행은 5천달러를 상회하는 거래에 대해 그 거래가 불법활동에서
연유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FinCEN은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관세청, 국세청, FBI(미연방
수사국) 등 법집행기관과 주정부에 제공하거나 조사를 의뢰한다. 각 주의 법집행기관 소속직원들은 최첨단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으로 FinCEN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접속이 가능하다.
FinCEN은 현재 1백8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청, 국세청,
FBI의 금융범죄 수사관련 담당자들도 약 40명 파견돼 함께 근무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