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비용, 착공후 증액 불가...예산처, 올해부터

일단 삽질만 시작하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비
증액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예산처는 9일 서울~춘천 고속도로,전주공항,경전선 직.복선화
사업 등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40개를 추가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선 착공이후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증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이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올해부터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인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물가상승과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공이후 설계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를 늘릴 수 없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때 총사업비 한도를 제시한 뒤 기본설계에서 나온
총사업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사업 타당성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계약 및
공사 등으로 이어지는 각 사업 단계마다 공법과 자재 등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도로 철도 등 6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총사업비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를 계획이다.

국책사업장의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포석이다. 이달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관련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복안도 세웠다.

예산처는 "총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한 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선
경고하고 부실 설계회사에 대해선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올해 40개 추가 지정돼 모두
4백83개로 늘어났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