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은행장 재산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지난 98년 퇴출된 5개 은행의 행장들에 대해 재산 가압류조치가
이뤄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와 5개 퇴출은행 파산재단에 따르면 위법.위규행위.
감독소홀 등으로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
동화은행장, 허홍 대동은행장, 허한도 동남은행장, 서이석 경기은행장,
윤은중 충청은행장 등이다. 또 퇴출 당시 은행장은 아니었으나 96년 이후에 은행장을 지냈던
1~2명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금액은 모두 6천5백80억원으로 이 동화은행장
1천4백40억원, 허 대동은행장 1천2백74억원, 허 동남은행장 6백58억원,
서 경기은행장 1천3백55억원, 윤 충청은행장 1천8백53억원 등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은
해당 은행 전체 손해배상청구액과 같다"면서 "이는 은행장들이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에 따른 부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개 퇴출은행의 파산재단들은 이들 은행장들의 은닉재산 조사를
벌이는 한편 속속 재산 가압류에 들어가고 있다.

동화은행 파산법인 관계자는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의 재산파악에
나섰으며 현재 확인된 50억원가량의 재산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