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조례 개정안 10일 입법예고...부산시
입력
수정
지자체의 재원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주차장과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시세 감면조치가 폐지된다.
또 성업공사 등이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감면조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 차량진입으로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치를 삭제했다.
또 도시가스사업과 가스도매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련업체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조치를 폐지했다. 부산시는 주차장 감면조항 폐지로 1백50억원,도시가스사업지원 감면조항
폐지로 연간 2백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
대한 시세 감면조치가 폐지된다.
또 성업공사 등이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감면조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 차량진입으로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치를 삭제했다.
또 도시가스사업과 가스도매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련업체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조치를 폐지했다. 부산시는 주차장 감면조항 폐지로 1백50억원,도시가스사업지원 감면조항
폐지로 연간 2백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