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최고 5천만원 대출 .. 당정, 3월부터

오는 3월부터 연소득 3천만원(상여금 제외) 이하인 사람이 집을 살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경우 그 차액의 절반
범위내에서 2천만원까지 빌려 주는 "전세금 차액 융자제도"가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
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에서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모든 사람으로 확대
했다. 가구당 대출한도도 매입의 경우 현행 4천만원에서 6천만원(집값의 3분의 1
이내)으로, 전세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전세값의 2분의 1 이내)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모든 무주택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 자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경우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전세금 차액 융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 융자는 차액의 50% 범위내에서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주택규모는 기금
지원대상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서울 강남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값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3천만원씩 연리 7% 조건으로 주택매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축주택은 착공시기에 관계없이 자금대출 지원 당시 입주한 적이 없는
주택이다.

여기엔 준공후 미분양된 주택도 포함된다.

이밖에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현행 연 8.5%에서 8%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2조4천5백억원은
우체국예금 차입과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