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전세계약후 경매넘어간 사실 알았는데

Q) 보증금 4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전세입주한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집주인은 권리설정관계가 없는 깨끗한 아파트라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약체결전에 아파트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뒤였다.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찾을 수 있나.

답) 경매절차에 참가해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되찾기는 힘들다.

전세계약을 맺은 원래 집주인에게 일반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이 경매될 때 채권자는 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할때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이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더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났다면 질문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도 아니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 또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했을때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처럼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명백한 일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