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때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

앞으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대장 등 행정관청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내지 않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첨부시키고
있는 증명민원서류 1천70건을 선정,올해안에 폐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나 자격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토지대장등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인.허가 등 자체 행정기관의 결정 및 처분 등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규제완화에 따라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 서류 등을 우선 폐지시킬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중 학원설립등록 때 첨부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4백83건의 서류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해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5백87건은 올 하반기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구축되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학원설립등록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방문판매업자
신고 상이등급 개정신청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등의 행정절차에서
첨부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