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장애인 5% 의무화 .. 7월부터..고용장려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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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뽑을 때 장애인을
5%이상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7월부터 발효돼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특히 현재 3천6백여명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현재의 3%에서 5%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 때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를 현행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전액으로 높이고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
5%이상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7월부터 발효돼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특히 현재 3천6백여명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현재의 3%에서 5%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 때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를 현행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전액으로 높이고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