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확대

다음달부터 만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경로연금의 대상자가
늘어나고 연금액도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99년기준
56만2천원)의 65%이하(종전 60%이하)인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선정돼 경로연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은 지난해말 현재 66만명에서 다음달에는
71만5천명으로 8.3% 늘어나게 된다.

지급액은 일반 저소득층 노인(44만명)의 경우 기존의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생활보호대상자(27만5천명)에 대한 연금액은 현재와 같은 월
4만-5만원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