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분사때 지원 용인 .. 공정위, 융자/영업 등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로 분리된 자회사에 모기업이 저리융자를
해주거나 영업 노하우 등을 알려 주더라도 1년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도록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탁재산이나 역외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돼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기업민영화나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공기업이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 시설자금상환 또는 연구기술인력 활용 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지원은 1년간 중점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리된 회사가 분사 이전에 이뤄진 설비투자의 자금상환을 위해
모기업으로부터 돈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공기업이 연구소 등을 설립, 분리시킨 뒤 그 직원들에게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5대그룹에 대한 3차 조사에서 새롭게 적발한 부당지원
행위의 유형을 정리, 심사지침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투신운용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에 저리자금을 제공
하는 경우 A계열 금융회사가 비계열 금융기관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이
금융기관은 A계열의 일반회사 회사채를 저리인수하는 경우 고객의 신탁
재산으로 특수관계인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리매입하는 경우 등이
부당지원 유형으로 분류됐다.

또 역외펀드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실권주를
계열사들이 우회매입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발행해 특수관계인에 매각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뒤 그 자금
으로 특수관계인의 기업어음을 사도록 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지원은 처벌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드러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도 심사지침에
명시해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