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소독용 알코올, 전국 의료기관에 대량 유통

인체에 치명적인 공업용 메틸 알코올로 제조된 엉터리 소독용 알코올이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량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메틸 알코올의 경우 30g을 마실 경우 사망하고 8g만 섭취해도 눈이
마비되는 등 인체에 축적되면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킨다. 값은은 에틸 알코올의 20%에 불과하다.

서울지검 형사2부(표성수 부장검사)는 13일 무허가 소독용 알코올
제조업자인 세웅약품 대표 최일식(50)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적발,이중 최씨를 구속했다.

또 판매업자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판매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1백평 규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94년 3월부터 메틸 알코올이 50% 가량 함유된
소독용 알코올 18 짜리 3만5천통(시가 8억7천5백만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다.

최씨는 에틸 알코올 대신 메틸 알코올 50%에 이소프로필 50%를 섞은
뒤 지하수를 첨가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