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스톡옵션 도입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이 공기업으로는 한국통신에
이어 두번째로 스톡옵션(자사주식 매수선택권) 제도를 실시한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달중 법인등기를 마치고 정식출범할
파워콤은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했다. 파워콤은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로 했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전이 1백% 출자(납입자본금 7천5백억원)한 파워콤은 케이블TV망과
광통신망등 한전보유 네트워크를 활용,인터넷 전용회선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공기업중 최초로 지난 97년 정관 개정당시 재직
임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