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국회통과 .. 고엽제환자지원법 등 가결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또 국가가 고엽제환자 2세에게도 보상할 수 있도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6개 제.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 =청소년과 매매춘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나아가 이들의 형의 확정된 뒤 이름 나이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

공개 대상은 청소년 성매매자와 이를 알선한 윤락업관계자는 물론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와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자를
포함. 청소년윤락업주는 징역 5년이상 15년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청소년매매춘도 신속수사처벌토록 한 조항을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7월31일사이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뒤 전역.퇴직한 자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범위에 추가. 위 기간동안 복무 또는 고엽제살포업무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2세환자의 질병에 말초신경병과
하지마비척추병변을 추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환경부장관은 연도별 환경기술
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산하에 환경기술심의위원회를 둬 그 계획을
심의 조정토록 함.

개발계획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환경기술진흥원 설립. 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항공법(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한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한도(현행 10억원)를
50억원으로 상향조정.

법인세법(개정)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우려가 있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과 요건(현행
대통령령에 포괄위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지방세법(개정) =건물 차량 선박 등 토지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법률로 직접규정.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