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14일 2개 증권사 신설 허가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트레이드증권중개 이미래에셋증
권사에 대해 본허가를 내주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두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등 영업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증권사업무를 시작할수 있게 됐다. 이트레이드증권(E*TRADE KOREA)은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이버증권사로 이달말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을 이용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수수료는 당초 알려진 0%가 아닌 0.1%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미래에셋증권(E*미래에셋증권)은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무
등 종합증권업을 영위하게 된다.

이달말부터 지점망을 통해 뮤추얼펀드 등 간접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뒤
3월부터 위탁매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작년11월 금감위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 코리아RB증권중개는 본허가
신청이 늦어져 이번에 본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감위는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본허가를 내줄 방침이어서 다음번
금감위에서 본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예비허가를 신청한 E*스마트증권사의 경우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금감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한국선물거래와 대한선물의 합병을 인가했다. 또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울산종합금융의 조선생명및 한국생명에
대한 출자도 승인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