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상품 쏟아질듯 .. '금융사간 업무제휴 활성화 의미'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금융업무제휴 기준은 서로 다른 업종
금융회사간의 활발한 손잡기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고 증권매매 주문을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기존 법률들이 금융분업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이 하위기준으로 인해 곧바로 금융빅뱅(Big Bang,대변혁)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은 사실상 인가제로 시행해 오던 업무제휴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자유화했다.

사전보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대체됐다. 기준에 명시된 본질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금융회사끼리 손잡고
새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보고 의무를 이용해 새롭고 다양한 업무제휴 가능성을 봉쇄해
온게 사실이다.

지난해 한화증권과 평화은행이 증권계좌개설 대행업무 제휴계획을 보고해
왔을때 금감원은 우선 막고 봤다. 이번 기준마련으로 이런 시비꺼리가 사라지게 됐다.

분업주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선 시행부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곳과의 제휴는 사전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의 경우 계좌개설 계약체결과 자기앞수표 발행,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등을 제외하곤 얼마든지 업무제휴가 가능한 대상으로
풀렸다.

보험사가 은행상품을 개발하고 은행이 보험상품을 만들수도 있다.

따라서 저축기능이 가미된 복합보험상품을 은행.보험사가 공동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대출업무에서도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 사후
관리(채권추심) 등도 다른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

다만 판매에선 분업주의 원칙아래 다소 제약이 따른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려면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상담하고 팔아야 한다.

은행 직원이 직접 팔수는 없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점포에서 증권 매매주문 창구를 낼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는 업무제휴 대상이 아니라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어 영업소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한증권이 신한은행 점포 일부를 임대해 전문직원을 파견하고
영업소 형태를 갖춰야 가능하다.

이번 제휴기준 시행으로 당장에 금융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
이다.

금융회사들의 눈높이에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맞춰 관련 법률을 대폭 뜯어고칠
예정이어서 국내에서 금융빅뱅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