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김강용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4일 고관집 등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된 김강용(32)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위 공무원이란 사실을
부각시켜 자기범행을 호도했고 송치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백만원을 터는 등 9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말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