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 선거구당 7만5천~30만명 합의

여야가 지루하게 끌어오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14일 밤 총무회담을 통해 그동안 핵심 쟁점 사안중 하나인 1인2표제
도입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7만5천명 이상 30만명 이하"로 확정지었다.

당초 한나라당은 전국 단위로 정당명부제를 실시할 경우 1인2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다 이날 당내 반발에 부딪쳐 1인1표제를 도입하자고
입장을 다시 변경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 자민련등 공동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입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공관에서 농성을 벌이며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등 여야간 극한 대치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선거구 조정 어떻게 되나 =3당총무들이 합의한 선거구 인구기준(99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부산 2개, 전남 2개 강원 3개, 대구와 대전이 각각
1개씩등 모두 11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반면 경기 7개, 서울 인천 울산 충북 등지에서 1개씩, 모두 12개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지역구 의석은 현행보다 1개 늘어난 2백55개, 비례대표 의석수는
1개 줄어든다.

이 경우 경남 창령, 전남 무안등 인구 7만5천명이 안되는 2개 선거구는
인근지역으로 통폐합되고 15대 대선때 갑.을로 나눠졌지만 인구가 30만명에
못미치는 대전 동구, 강원 원주, 경북 안동 경주 등 11곳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 30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성남분당 고양일산 고양덕양 용인 남양주
수원권선, 전북 전주완산, 경남 김해, 충북 청주흥덕 등은 분구가 예상된다. 기타 =여야는 국회의원수를 현행 2백99명을 유지키로 했다.

또 후보자가 지역구및 비례대표에 중복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우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