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골약국" 제도 도입...약사회 활성화 방안

오는 7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단골약국" 제도가 도입돼 약을 실제로
탈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환자는 자주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의료보험카드에 약국명칭
의보기관 지정번호 전자메일주소 팩시밀리번호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이 전자메일이나 팩스로 직접
단골약국으로 전달돼 환자는 처방전 분실의 염려없이 실시간으로
단골약국에서 간편하게 약을 타 먹을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자율로 고객카드를 나눠주고 카드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약국의보를 이용하는 환자를 단골약국 환자로 승계,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해당 자치단체별 의약분업협력회의
가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웬만한 처방약은 단골약국에서 큰 무리없이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동네약국의 무더기 도산우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