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대기업 내부거래 끝까지 세금 추징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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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룹 계열기업이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무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업 등 호황업종과 과거에 소득신고를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18일 "2000년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끝난 뒤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법인을 찾아내 소득이전 기업에는
법인세, 기업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대표적인 부당내부거래 사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
기업의 어음을 정상보다 낮은 할인율로 반복적으로 매입하거나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나 전환사채를 자금지원 목적으로 인수
하는 경우 공사미수금이나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연장해줄 경우 등이다.
또 계열기업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를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등도 중점감시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올해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법인(대상기업 1천1백52개)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상계 명세서를, 기타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중점관리할 법인으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전자제품.반도체.자동차(부품 포함) 제조업체
환율이나 이자율 하락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주식투자 부동산
처분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 법인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과거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7만6천여개 업체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제조판매업 현금수입업종 등 비용
과다계상 사례가 많은 기업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 일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업 법인전환이나 세무조사 후 세금신고 수준이 떨어지는 기업
등이다.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전체법인의 95.9%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무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업 등 호황업종과 과거에 소득신고를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18일 "2000년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끝난 뒤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법인을 찾아내 소득이전 기업에는
법인세, 기업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대표적인 부당내부거래 사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
기업의 어음을 정상보다 낮은 할인율로 반복적으로 매입하거나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나 전환사채를 자금지원 목적으로 인수
하는 경우 공사미수금이나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연장해줄 경우 등이다.
또 계열기업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를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등도 중점감시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올해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법인(대상기업 1천1백52개)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상계 명세서를, 기타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중점관리할 법인으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전자제품.반도체.자동차(부품 포함) 제조업체
환율이나 이자율 하락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주식투자 부동산
처분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 법인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과거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7만6천여개 업체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제조판매업 현금수입업종 등 비용
과다계상 사례가 많은 기업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 일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업 법인전환이나 세무조사 후 세금신고 수준이 떨어지는 기업
등이다.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전체법인의 95.9%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