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임의조제 3차례 적발시 약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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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오는 7월부터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임의조제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내년부터 백신,혈액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생산토록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도입,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검사 수술 처치에 필요한
주사제 등 모든 의약품과 방사성의약품 등은 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가 직접 조제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내용을 바꿔 대체조제하려면 먼저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3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환자유치를 위해 의사와 담합,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임의조제 혹은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한 약사는 단계별로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2차 적발까지는 1~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약국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3차 위반시에는 약사면허 취소 또는 약국개설 등록
취소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에 고유식별기호를 표시하고 용기 및
포장지에 "전문"또는"일반"의약품 표시를 제품명 문자 크기의 2분의1
이상 크기로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백신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다른 의약품과
함께 관리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별도로 분리,이들에 대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갖추도록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
않고 임의조제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내년부터 백신,혈액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생산토록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도입,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검사 수술 처치에 필요한
주사제 등 모든 의약품과 방사성의약품 등은 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가 직접 조제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내용을 바꿔 대체조제하려면 먼저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3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환자유치를 위해 의사와 담합,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임의조제 혹은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한 약사는 단계별로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2차 적발까지는 1~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약국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3차 위반시에는 약사면허 취소 또는 약국개설 등록
취소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에 고유식별기호를 표시하고 용기 및
포장지에 "전문"또는"일반"의약품 표시를 제품명 문자 크기의 2분의1
이상 크기로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백신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다른 의약품과
함께 관리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별도로 분리,이들에 대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갖추도록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