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양옆 '접도구역' 개발제한 해제...건교부, 9월 법개정
입력
수정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접도구역(도로에 접해있는
곳)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이 명문화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만 정부
재정형편상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이달중 국토연구원등 전문 기관에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오는 9월중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에 대한 파손과 미관 보존등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경계선 양쪽으로 25m,일반국도와 지방도,군도는
5m까지의 토지가 대상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
곳)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이 명문화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만 정부
재정형편상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이달중 국토연구원등 전문 기관에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오는 9월중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에 대한 파손과 미관 보존등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경계선 양쪽으로 25m,일반국도와 지방도,군도는
5m까지의 토지가 대상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