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선물면톱] 시초가 산출 동시호가로..7월말부터 시행

빠르면 7월말부터 코스닥시장의 시초가 결정이 증권거래소 시장과 비슷하게
동시호가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코스닥시장에선 현재 공모가나 최근 6개월의 유상증자가액인 매매기준가로
거래를 시작해 매매기준가와 시초가의 구별이 없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이현택 시장팀장은 20일 "등록후 기업의 주가가
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등 시초가 제도의 미흡이
가격조정기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하루전산처리용량이 1백만건에서 4백만건에서 확장되는 4월말
부터 본격적인 전산프로그램개발에 착수, 7월말에는 증권거래소시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초가를 산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시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동시호가시간(오전8~오전9시)에
매수.매도주문을 받아 매매기준가를 결정한뒤 이를 기준으로 다시 오전9~
오후3시까지 동시호가방식으로 주문을 다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동시호가를 통해 매매기준가를 결정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동시호가에 들어가 장이 끝나는 오후3시부터 단일가(시초가)로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이 팀장은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코스닥시장에서는 오후동시호가와 시간외
거래가 없어 오후장부터 싯가를 반영하는 접속매매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