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물 높이 제한 .. 도산공원주변 등 4층 이하

서울 강남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 도산공원주변 등 9개 지역 53만7천1백1
6평방미터(약 16만평)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4층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내달 20일까지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뒤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건축법이 개정된뒤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층수 제한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층수제한이 추진되는 지역은 논현2동 대한주택공사 일대 10만7천4백평방
m 논현1동 학동공원 주변 9만5천1백평방m 같은 동 충현교회 주변 8만5백
평방m 역삼1동 상록회관 주변 6만3천3백평방m 논현2동 관세청 주변
5만2천 8백40평방m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